예
- 인가비 :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첫해에 매년 납부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동시에 연체료의 30%를 연체료로 납부 .
- 인가비 : 인가공시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6년 차와 8년 차 차기 연회비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함과 동시에 연회비의 30% 연체료로 지급됩니다.
저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공개한 경우 최초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참신성 유예 기간을 향유합니다.
공개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6개월의 참신함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예. 발명출원인은 출원심사과정에서 또는 특허거절의 최종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명의 종류를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실용신안출원은 발명출원일로부터 출원된 것으로 본다. 발명에서 전환된 실용신안 출원은 실용신안 문서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아니요
예
제출 언어: 폴란드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 미생물 기탁 증명서 및 폴란드어 번역
- 미생물 생존 증명서 및 폴란드어 번역
- 우선 문서/DAS
- 위임장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 특허출원료납부증명서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폴란드 국내 단계 진입 19/28/34/41 수정됨
-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 미생물 기탁 증명서 및 폴란드어 번역
- 미생물 생존 증명서 및 폴란드어 번역
- 위임장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특허출원료납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