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15:53 에 页之码 에 의해 제출됨 D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형식심사는 일반적으로 1~1.5년이 소요되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특허출원을 공고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간다.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5년 이내에만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 타국의 심사결과를 DIP에 제출하여야 한다. 专利申请流程 TH 태국 태국 실용신안출원의 유형전환 가능 여부2023-02-24 태국 실용신안 특허출원의 특징2023-02-24 태국의 디자인 신청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2023-02-24 태국에서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관할 기관은 어디입니까?2023-02-24 실용신안 출원이 태국에서 DAS 대상이 됩니까?2023-02-24 태국에서 발명 특허 출원의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2023-02-24 태국 디자인 특허 출원 프로세스의 특징2023-02-24 태국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참신성 유예 기간2023-02-24 태국의 실용신안 출원을 위한 신규 유예 기간2023-02-24 태국 산업 디자인 허가 및 연회비 설명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