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결정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 등록비 및 첫 번째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는 당해 연회비의 50% 년도.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결정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 등록비 및 첫 번째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1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연회비 납부가 가능하며 연체료 50%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시간.
예. 출원인은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특허 유형을 실용 신안에서 발명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결정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 등록비 및 첫 번째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는 당해 연회비의 50% 년도.
디자인이 동일한 대상과 관련되고 사소한 기능만 다르거나 상품 세트로 식별될 수 있고 단일 디자인 개념을 갖는 경우 여러 변형 디자인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OSPATENT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합니다. ROSPATENT가 약 2개월간 정식심사를 진행한 후 출원인/누구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이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연체료를 지불하고 특별한 상황을 증명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복직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특허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교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성 개정 요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ROSPATENT는 실용신안에 대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독립청구권은 1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지적 재산권을 위한 러시아 연방 사무소
영어: 지적 재산을 위한 연방 서비스, ROSPATENT
웹사이트: rospatent.gov.ru
러시아 유틸리티 특허 검색: 홈(fips.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