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COPI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및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양식 검토에는 약 60일이 소요됩니다. 특허 신청서를 제출한 후 INDECOPI는 먼저 신청서가 국방 및 원자력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발행한 양식 정정 통지에 대해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특허 출원에 실패한 응답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응답 기간은 근무일 기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NDECOPI는 정식 심사를 통과한 후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페루 관보에 특허출원을 공표하며, 출원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INDECOPI는 이의 제기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자는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최종 실체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 없음
- 라이선스 비용: 없음.
- 연회비: 신청일로부터 첫 해부터 매년 지불합니다. 연회비 납부기한은 출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연회비는 2년 이상 선납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 이후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나 연체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발명자 또는 그의 고객, 국내 사무소 또는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가 제3자 공개로 이어지는 경우 출원일/우선일 이전 12개월의 신규성 유예 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INDECOPI는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및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이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정식 심사 조건을 충족하면 INDECOPI에서 이를 공개합니다. 게시 후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INDECOPI는 신규성 심사를 실시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권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INDECOPI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및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양식 검토에는 약 60일이 소요됩니다. 특허 신청서를 제출한 후 INDECOPI는 먼저 신청서가 국방 및 원자력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발행한 양식 정정 통지에 대해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특허 출원에 실패한 응답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응답 기간은 근무일 기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NDECOPI는 정식 심사를 통과한 후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페루 관보에 특허출원을 공표하며, 출원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INDECOPI는 이의 제기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자는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최종 실체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경쟁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페루 국립 연구소
영어: National Institute for the Defence of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약어: INDECOPI
홈페이지: www.indecopi.gob.pe
페루 실용 신안 특허 검색: Espacenet - Página inicial
아니요
제출 언어: 스페인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권 문서
- 우선권 증명서 스페인어 번역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