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25 년
20년이며, 의약품 발명 및 살충제 발명에 대한 특허의 유효 기간은 신청 시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종류를 디자인에서 발명/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투고 언어: 일본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일본 국내단계 진입 19/28/34/41 개정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연간 수수료입니다.
- 연회비 : 인가일로부터 4년차부터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동시에 당해 연회비의 200% 현재 연도는 연체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연회비는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회비는 몇 년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루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예.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