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명특허출원절차의 특징

页之码 에 의해 제출됨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专利申请流程

  • 20년이며, 의약품 발명 및 살충제 발명에 대한 특허의 유효 기간은 신청 시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루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실시하며, 실체심사는 자동으로 개시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청은 주로 디자인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심사합니다.

    • (*비밀 디자인: 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간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투고 언어: 일본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1. 강의 요약
    2. 첨부된 초록
    3. 주장
    4. 수동
    5.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1. 강의 요약
    2. 첨부된 초록
    3. 주장
    4. 수동
    5.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1.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2. 미생물 보존 증명서 및 그 일본어 번역문
    3. 미생물생존증명서 및 일본어번역문
    4. 우선 문서/DAS
    5.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6. 신청권 이전 증명서
    7.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추가 문서(있는 경우)

    1. 국제 출원 공개
    2.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3. 일본 국내단계 진입 19/28/34/41 개정
    4.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5. 미생물 보존 증명서 및 그 일본어 번역문
    6. 미생물생존증명서 및 일본어번역문
    7.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8.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1~3년차의 연회비는 특허출원시 출원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4년차부터 매년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인가에 따른다. 연체료의 200%를 당월에 납부하는 연체료입니다.
  • 예.

    •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의 특허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요청시 디자인
    • 특허의 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디자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은 특허청의 최초 거절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종류를 디자인에서 발명/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투고 언어: 일본어

    필요 서류:

    1.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2.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1. 우선 문서/DAS
    2.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3. 신청권 이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