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의 방식: 헤이그 협정은 헤이그 협정 등록 후 6개월 후에 불가리아에서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 EU 출석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승인 수수료: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공고 수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연회비: 출원일의 첫해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되 늦어도 출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연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회비는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6개월 유예, 연체료 200% 동시납부
아니요
6개월의 참신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 또는 원권리자가 명백히 권리를 남용한 경우
- 출원인 또는 원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시회에 출품
BPO는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심사를 수행합니다.
제출 언어: 불가리아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권 문서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전형료 납입증명서
아니요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출원일의 첫해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되 늦어도 출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연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회비는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6개월 유예, 연체료 200% 동시납부
아니요
- 승인 수수료: 승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면 승인 공고 수수료와 함께 납부되며, 연체 시 2배로 지급됩니다.
- 연회비 : 갱신료 납부기간은 해당 연도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로, 현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내 납부 가능합니다. 연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