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최초 보호기간은 4년이며, 2년 연속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보호기간은 10년입니다.
2-5년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의 방식: 헤이그 협정은 헤이그 협정 등록 후 6개월 후에 불가리아에서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 EU 출석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 유럽유효경로 : 유럽특허 부여일로부터 3개월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BPO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및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BPO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식 심사를 완료한 후 BPO는 우선권 서류 및 관련 수수료를 확인하고 특허 출원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예비 실체 심사 및 단일 심사를 수행합니다. 조사료와 공개료를 납부한 특허출원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공개되며, 이의신청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서치리포트, 특허성에 대한 서면의견서 및 제3자 의견서는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전달되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20 년
- 승인 수수료: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공고 수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연회비: 출원일의 첫해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되 늦어도 출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연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회비는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6개월 유예, 연체료 200% 동시납부
"적절한 주의" 및 "비의도적/적법한 주의"를 근거로 우선권을 회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