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인가비: 출원인은 특허 인가 결정 공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인가와 동시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회비: 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 0.5유로를 동시에 납부 .
아니요
- 허가 수수료: 출원인은 특허 허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연회비는 5년마다 납부합니다.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아니요
6 개월
20 년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아니요
최초 보호는 10년이며 만료 후 5년씩 4회 갱신이 가능하며 최대 보호는 2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