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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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발명 특허 출원이 승인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콜롬비아 산업 디자인 우선권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본 발명 특허 출원의 관할 기관은 어디입니까?
일본특허청
영어: 일본 특허청, 약어: JPO
웹사이트: 일본 특허청(jpo.go.jp)
일본 발명 특허 검색: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JPP] (inpit.go.jp)
UAE의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관할 기관은 어디입니까?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산업재산과 국제특허등록센터
영어: UNITED ARAB EMIRATES MINISTRY OF ECONOMY International Center for Patent Registration Ministry of Economy, 약어: ICPR
웹사이트: وزارة الاقتصاد - الار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moec.gov.ae)
스웨덴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은 전환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및 연회비 승인 지침
- 라이선스 비용: 없음.
- 연회비: 연회비 갱신료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러시아 실용 신안 출원 유형이 전환 가능합니까?
예. 출원인은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특허 유형을 실용 신안에서 발명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실용 신안 출원의 PCT 마감일은 얼마나 됩니까?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기간은 (i) 출원인이 국내단계 진입을 신청할 수 없는 요인이 종료된 후 2개월 후 또는 (ii) 국내단계 진입 신청이 종료된 후 2개월 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31개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우선권 복원 불가),
Türkiye에서 발명 특허 출원의 우선권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루마니아의 산업 디자인 및 연회비 승인 지침
- 허가 수수료: 출원인은 특허 허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연회비는 5년마다 납부합니다.
루마니아 발명 특허 출원의 우선권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우선 순위 복원을 수락하고 특정 표준에 대해 OSIM에 문의하십시오.
뉴질랜드 발명 특허 출원이 승인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4년
코스타리카 실용신안 출원 인가 및 연회비 안내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을 때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인은 2년차 연회비를 인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연체료의 30%를 연체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연도의 연회비는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2년 이상의 연회비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실용 신안 출원은 DAS 대상입니까?
예
코스타리카에서 실용 신안 출원을 위한 PCT 마감일은 얼마나 됩니까?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루마니아의 실용 신안 출원에 대한 PCT 마감일은 얼마나 됩니까?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쿠웨이트 발명 특허 출원의 보호 기간은 몇 년입니까?
20 년
UAE 발명특허출원의 유형변환 가능 여부
아니요
인도네시아에서 산업 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0 년
오스트리아의 실용 신안 신청 서류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제출 언어: 독일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권 문서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독일 국내 단계 진입 19/28/34/41 수정됨
- 위임장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