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특허 등록부
영어: 핀란드 특허 등록 사무소, 약어: PRH
웹사이트: PRH - 핀란드 특허 및 등록 사무소
핀란드 발명 특허 검색: Kitinet - Patentti- ja rekisterihallitus (prh.fi)
핀란드 특허 등록부
영어: 핀란드 특허 등록 사무소, 약어: PRH
웹사이트: PRH - 핀란드 특허 및 등록 사무소
핀란드 발명 특허 검색: Kitinet - Patentti- ja rekisterihallitus (prh.fi)
최초 보호는 6년이며 만료 후 2회 갱신이 가능하며 최대 보호는 10년입니다.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실시하며, 실체심사는 자동으로 개시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청은 주로 디자인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심사합니다.
출원일/우선일 6개월 전
2 년
우선 복원을 수락합니다. 적용 가능한 특정 표준 및 요금에 대해서는 ICPR에 문의하십시오.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기간은 (i) 출원인이 국내단계 진입을 신청할 수 없는 요인이 종료된 후 2개월 후 또는 (ii) 국내단계 진입 신청이 종료된 후 2개월 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31개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우선권 복원 불가),
오스트리아 특허청
영어: 오스트리아 특허청, 약어: ATPO
웹사이트: 홈 | Das Österreichische Patentamt
오스트리아 실용신안 특허 검색: 국내 특허 검색(patentamt.at)
2-3년
OSIM은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실시합니다. OSIM은 6개월 이내에 특허 가능성에 대한 서면 의견이 포함된 검색 보고서를 발행하며, 이는 특허 출원과 동시에 게시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늦어도 30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속실질심사청구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OSIM은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허여 여부를 결정하여 1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의 항소기간을 거쳐 결정을 발표합니다.
제출 언어: 네덜란드어/프랑스어/영어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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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서(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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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20 년
제출 언어: 아랍어 | |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 PCT 경로 |
필요 서류: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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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서(있는 경우)
| 추가 문서(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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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발생하는 경우 헝가리의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 전 6개월입니다.
- 지원자 또는 그의 전임자의 권리 남용으로 인해;
- 출원인 또는 권리 보유자의 전임자가 헝가리 특허청이 정당하게 인정한 전시회에서 발명품을 전시했기 때문입니다.
예.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부여되기 전에 특허 유형을 사소한 특허(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특허 출원은 원래 특허 출원의 출원일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