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특허 출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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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는 소프트웨어, 사업 방법, 의료 방법 등 모든 유형의 발명을 포괄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에서는 인간 질병에 대한 의학적 방법, 치료법 또는 진단 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간주되어 특허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학적 수술이나 질병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 기기나 약물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특허법은 사업 방법이나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창의성이라는 특허 가능성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업 방법이나 소프트웨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방법이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정보처리를 구현하는 경우, 이는 발명의 정의, 즉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개념의 창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구현은 특허 적격성을 갖추려면 청구항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발명은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신호, 데이터 신호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목록에 대한 청구와 인간의 행동, 경제 규칙, 수동적 결정, 수학적 알고리즘 또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과 관련된 청구는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직원, 독립 계약자, 여러 발명가 또는 합작 투자에 의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는 누가 소유합니까? 특허 소유권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이전됩니까?

  • 대한민국의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재직 중 발명품을 창작한 직원은 자신이 창작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이 특허를 취득하면,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발명품 완성에 대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해당 특허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특허권, 특허권 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양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상의 합의나 근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직원이 계약적 합의나 고용 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고용주에게 양도하거나 고용주에게 배타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 동의한 경우, 직원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품을 완성하면 그들은 공동으로 특허권을 누립니다.
  • 독립 계약자가 발명자인 경우, 다른 계약적 의무가 없는 한 특허권은 독립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합작사업을 하는 회사와 합작법인 사이에 특허권 소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허권의 소유 여부는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상속이나 기타 일반적인 승계방식으로 특허권을 이전하는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이전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양도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은 한국특허청에 등록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특허가 무효로 선고된 경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는 무효선고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응하는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특허출원은 권리가 없는 자가 출원한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또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신청하여 특허가 허가된 경우,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특허권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명특허를 받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얼마이며,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

  • 한국 지식재산청 (KIPO) 의 현재 심사 속도를 고려하면 실질심사청구서 제출부터 심사결과 수령까지 약 24 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한국 특허의 평균 승인 기간은 신규 출원부터 특허증 취득까지 약 32 개월입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 출원인을 위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번역할 텍스트의 크기에 따라 보통 2,500 달러에서 7,000 달러 사이입니다. 한국 내 소송에서 법률 비용은 발명의 복잡성에 따라 2,000 달러에서 5,000 달러 사이입니다. KIPO 에 특허 출원을 할 때는 US$ 46 의 출원 수수료와 각 우선권 주장에 대한 US$ 18 의 공식 수수료를 포함한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질적 심사 청구를 할 때는 US$ 166 의 기본 수수료와 각 주장에 대한 US$ 51 의 공식 수수료를 포함한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지원 단계에서는 지원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자는 기본 수수료 39 달러와 각 청구에 대한 공식 수수료 36 달러를 포함하여 처음 3년 동안의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 KIPO가 공식 통지를 발행하면 신청인은 공식 통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절차가 있나요?

  • 한국에서는 다음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가속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발명품은 발명 출원이 공개된 후 제3자에 의해 상용화되었습니다.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인지 로봇 등 제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발명 출원 등,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지식재산청에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출원입니다.
    •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발명품의 출원 및
    • 한국지식재산청은 KIPO와 해당 외국 특허청 간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38개 국가 및 기관과 PPH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입니까?

  • 국내 특허 출원에는 설명서, 특허청구범위, 도면 및 초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명세서에는 청구된 발명품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명품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 본 발명의 배경기술은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허 출원이 거부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무효화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 출원인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특허 출원일로부터 14개월 후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특허 출원의 효과적인 출원일을 보장하기 위해, 출원인은 한국 특허 출원을 제출할 때 영어 설명서, 청구항 및 도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한국어 번역문은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은 복잡한 형식적 출원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출원이 가능하나, 임시출원은 실체심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발명품이 심사받으려면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시 명세서의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새로운 표준 출원, 임시 명세서의 제출일을 가장 빠른 제출일로 하는 경우; 또는
    • 임시 지침이 제출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공식 표준 지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명특허를 출원할 때, 한국특허청 심사관에게 선행기술을 공개해야 합니까 ?

  • 본 발명의 배경기술은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배경 기술은 청구된 발명을 이해하고 선행 기술 검색 또는 검토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래 기술을 말합니다.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달리, 이 요건은 출원인에게 특허 출원 및 심사와 관련하여 개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이전에 제출한 출원에서 공개된 발명에 대한 추가 청구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후속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용되는 요구 사항 또는 제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특허 출원에 개시된 발명에 대해, 분할 출원에서 추가 청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 출원과 동일한 유효 출원일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분할 출원을 제출하는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사무국 조치를 받기 전 언제든지
    • 행정기관의 조치 또는 최종 기각에 대한 응답 기간 내에, 그리고
    • 승인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
  • 분할 출원의 특허 기간은 모출원의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청의 불리한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까?

  • 지식재산고등법원(IPHC)은 한국 지식재산청(KIPO) 지식재산심판원(IPTAB)의 결정에 대한 모든 항소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갖습니다.
  • 항소인 또는 응답자가 IPHC에서 패소할 경우, 최종 심문을 위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부여에 반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까?

  • 특허심사 과정에서 인용되지 않은 선행기술을 특허권 허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IPTAB에 제출하여 허여된 특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는 특허권자와 특허심판원 간의 일방적 절차이므로, 제3자가 요청을 하면 모든 절차는 서면 주장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특허 소유자만이 취소 결정에 대해 국제지식재산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해 당사자 또는 심사관은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한 다른 출원인 간의 우선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까? 누가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한국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특허 출원이 제출된 경우, 가장 빠른 우선권일 또는 유효한 출원일을 가진 출원만이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선출원칙은 동일한 출원인이 출원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우선권일 또는 동일한 출원일을 가지는 두 개 이상의 출원이 동일한 발명품과 관련된 경우, 협의를 통해 또는 출원인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출원만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원인이 출원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떠한 출원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특허청은 특허를 수정, 검토 또는 취소하는 절차를 제공합니까? 법원은 소송 중에 특허 청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 특허가 부여된 후 특허 소유자는 언제든지 명세서, 청구항 및 도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특허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시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특허무효소송이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경우, 별도로 특허정정절차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명세서, 청구항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의 정정을 요청하면 특허청구범위의 보호 범위를 좁히고, 오타를 정정하고, 불분명한 설명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특허청구범위의 보호 범위는 실질적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수정 후 출원 당시에 특허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에서는 특허 보호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대한민국에서 발명특허의 보호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기간은 규제승인이나 등록 등으로 인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이나 KIPO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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