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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멕시코의 특허 심사 메커니즘에서 출원인은 다음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가속 심사 요청을 제출하여 특허 심사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특허 승인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1.PPH
- 멕시코 지적재산권청 IMPI는 2011년 3월 미국 특허상표청 USPTO와 최초의 PPH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멕시코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2023년 멕시코에서 제출된 특허 출원의 약 45%는 미국 출원인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멕시코 특허 출원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USPTO에서 얻은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활용합니다.
- 현재 멕시코에서 제안된 검토 고속도로에는 다음과 같은 PPH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첫 번째 신청의 심사 결과를 사용하여 후속 심사국에 우선 심사 요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PPH Mottainai: 신청자는 어느 사무소에서 처음 지원했는지에 관계없이 이전 시험 사무소의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나중 시험 사무소에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PCT-PPH: PCT 출원의 국제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출원인은 후속 심사관에게 해당 출원의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IMPI와 양자간 PPH 협정을 체결한 국내 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평양 동맹(콜롬비아, 칠레, 페루)
- 오스트리아 특허청 APO
- 캐나다 특허청 CIPO
- 중국특허청 CNIPA
- 한국 특허청 특허청
- 스페인 특허청 OEPM
- 미국특허상표청USPTO
-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INPI
- 일본 특허청 JPO
- 유럽특허청 EPO
- 싱가포르 IPOS 특허청
- 실제로 IMPI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USPTO 또는 EPO의 결과와 일치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승인 통지가 발행됩니다. 이는 PPH 협정에 서명한 다른 특허청의 특허 승인을 기반으로 한 PPH 요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승인 통지를 발행하기 전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특허 검토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PPH 참여 조건
- 일반적으로 PPH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멕시코 특허 출원을 요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멕시코 특허 출원이 공개되어야 하고, 제3자 이의 신청 마감일인 2개월이 지나야 하며, IMPI의 실체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멕시코 출원의 청구항은 사전 심사관이 특허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청구항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청구항이 특허 가능한 청구항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PPH 요청과 동시에 적극적인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특허 출원의 다른 부분을 수정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대응을 전제로, 미국 특허 출원에는 처리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같이 멕시코 특허법에 따라 특허가 불가능한 주제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주장의 경우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 가능한 지침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참조를 제거하기 위해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리의 경우 이는 제한된 제품 설명 또는 스위스 유형 설명 형식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MPI는 승인을 거부하기 위해 실질적인 검토 의견을 발표할 것입니다.
- 특정 주제가 외국 특허 심사에서 특허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IMPI는 해당 주제가 멕시코 법률에 따른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합니다. 즉, PPH 프로세스는 특허가 100% 부여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멕시코 특허 출원의 약 80%가 PPH 요청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Office Action 통지를 받습니다.
- PPH의 장점과 단점
- PPH는 신청자와 특허청 모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신청자의 주요 이점은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검토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속화된 프로세스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기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의 경우 PPH는 다른 사무소에서 이미 완료한 심사 작업을 활용하여 작업량을 관리하고 특허 심사의 협력과 일관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특허 출원이 PPH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PPH 요청은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특허청 간의 조정에는 추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프로세스 하에서도 특허청별로 특허성 기준을 결정하는 데 일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2.PPG
- PPG 프로그램은 IMPI와 USPTO 또는 EPO 간의 기술 및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기관의 검색 및 심사 결과를 재사용하여 멕시코의 특허 부여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IMPI와 USPTO 간의 협정은 2020년 1월 28일에 발효되었으며, IMPI와 EPO 간의 협정은 2019년 11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PPG는 미국 출원 또는 유럽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멕시코 특허 출원에 적용됩니다. PPG 신청자는 PPG 요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IMPI가 먼저 발행한 초청장은 멕시코 출원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실체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때 발행됩니다. 승인되었거나 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특허 출원인은 USPTO 또는 EPO가 승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청구 범위를 수정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프로젝트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보류 중인 청구를 수정하여 USPTO 또는 EPO가 승인한 청구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토 응답이 제출되면 IMPI는 약 3개월 후에 승인 통지를 발행합니다. 멕시코법에 규정된 특허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IMPI는 거절 의견과 함께 실질심사 의견을 발표하며, 신청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IMPI가 실질심사 의견을 통과하지 못하고 특허 출원인에게 PPG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출원인은 청구범위가 USPTO 또는 EPO가 승인한 청구범위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적극적인 수정안을 제출하여 PP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승인 통지를 발행하기 전 검토 단계에서 사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APG
- APG 프로그램은 IMPI와 USPTO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USPTO의 검토 결과에 의존하여 멕시코에서 특허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APG 요청을 제출하는 특허 신청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리 협약에 따라 미국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해당 미국 출원과 공통 우선권을 갖습니다.
- 해당 미국 특허는 USPTO 특허 공보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 멕시코 특허 출원의 모든 청구가 발행된 미국 특허의 청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그에 따라 수정하십시오.
- APG 요청이 제출되어 IMPI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제3자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2개월 만료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 마감일은 최종 3차 실체검토의견 회신 마감일 이내입니다.
- 특허 출원인은 심사 의견에 응답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APG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출원뿐만 아니라 특허가 없는 주제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은 APG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모특허 출원의 AGP 요청이 승인된 후에는 분할 출원이 자동으로 AGP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PG 프로그램 참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미 실체심사가 시작된 경우에도 APG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IMPI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23년 11월 13일 APG가 시행된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된 특허 출원은 거의 없습니다.
검토 기준 | PPH | PPG | APG |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까? | 예,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IMPI는 특허 출원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특허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수정하도록 합니다. | 예,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협력 기반 | USPTO 에 국한되지 않고, IMPI는 많은 국가 사무소와 PPH 양자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IMPI 와 USPTO 및 EPO 사이에만 | IMPI 와 USPTO 사이에서만 가능 |
신속한 검토 기준 | IMPI는 승인 가능한 긍정적인 심사 결과에 해당하는 주장을 근거로 다른 국내 관청의 심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T 국제 단계의 긍정적인 검색 결과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특허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 USPTO 및 EPO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검색 결과 및 심사 결과 | USPTO 공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함 |
요청을 위한 신청 단계 | 실체심사 개시 이전에만 적용 가능 | 실체심사 개시 이후부터 적용 가능 | 실체심사가 시작된 후에만 사용되며, 마지막 기회는 3차 심사의견이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
응답 시간 | 1~3 개월 | 1~3 개월 | 1~3 개월 |
가능한 시도 횟수 | 2 회 | 제한 없는 | 제한 없는 |
PPH, PPG 및 APG 제도에 따라 분할 출원의 신속 심사를 모색할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분할 신청은 신속 절차에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분할 신청에 참여하고 모든 확립된 조건을 충족하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IMPI로부터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APG 요청의 경우 특허 출원이 분할 출원인 경우 모 출원이 최종 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APG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 제한은 APG에만 적용됩니다.
상호주의 측면에서 PPH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특허청이 서로 다른 심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IMPI가 외국 사무소의 심사 결과에 의존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조적으로, PPG 및 APG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이점이 없습니다. PPG와 APG는 USPTO와 EPO의 검색 및 심사 결과에 의존하지만, 외국 특허청이 IMPI 심사 결과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합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