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발명특허 출원 수수료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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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9년 4월 1일부터 외국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청구 면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외국 출원인 회사 및 개인은 일본 특허법에 규정된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한 면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간:

  • 실무 검토 요청 단계
  • 연회비 납부단계

필수 서류:

  • 신청자는 번역 및 공증 없이 면제 조건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스캔 사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JPO에는 구체적인 지원 자료 형식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유형

수수료 감면 내용

면제 조건

중소기업 실기시험비 : 50% 감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및 이에 준하는 산업을 제외한 산업 300명 미만 소득이 3억엔 미만
1~10년차 연회비: 50% 감면 도매업 100명 미만 소득이 1억엔 미만
서비스업(IT 및 정보처리 서비스 제외) 100명 미만 소득이 5천만엔 미만
소매 산업 50명 미만 소득이 5천만엔 미만
고무제품 제조 900명 미만 소득이 3억엔 미만
IT, 정보처리 서비스 산업 300명 미만 소득이 3억엔 미만
호텔 산업 200명 미만 소득이 2천만엔 미만
중소기업 실제 응시료 : 2/3 감면
1~10년차 연회비: 2/3로 인하
설립된 지 10년 미만이고 등록자본금이 3억엔 미만이며, 등록자본금이 3억엔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지배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대기업 주가는 50%를 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 대기업 주가는 2/3을 넘지 않는다.
중소기업 실제 응시료 : 2/3 감면
1~10년차 연회비: 2/3로 인하
직원수(포함)가 20명 미만이고 대기업이 지배하지 않는 회사(직원 사회보장증서 등 필요)
개인의 상당한 검진비: 1~3년차 연회비 전액 면제 4~10년차 연회비: 1/2 감면. 연간 총소득액이 150만엔 미만일 것(세무국에서 발행한 납세증명서가 필요함)
개인의 실제 응시료 : 1/2 감면
1~10년차 연회비: 1/2로 인하
연간 총수입액이 250만엔 미만일 것(세무국에서 발행하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함)
대학 또는 연구 기관 실질심사수수료 : 1/2 감면
1~10년차 연회비: 1/2로 인하
대학이나 연구 기관은 지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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