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법률 제129/1992호 제12조에 따르면, 산업디자인 신청서는 루마니아 국가 발명상표청(OSIM)에 제출해야 합니다.
OSIM은 디자인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형식적인 심사만 실시합니다. 디자인 출원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자인 출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됩니다.
법률 129/1992의 제10조에 따르면, 루마니아 디자인 특허 신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신청
-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국적
- 디자인의 수
- 포함된 제품과 그 특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 디자이너 이름
- 저자가 출원 또는 디자인 출판물에 인용될 권리를 포기했다는 선언
- 디자인 이미지 3부 (종이에만 해당)
검토 및 항소 절차
루마니아에서 디자인 특허 신청은 OSIM의 디자인 심사부에서 처리합니다. 디자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디자인이란 법률 제129/1992호에 정의된 산업디자인을 말합니다.
- 디자인이 참신하다
- 독특한 외관 디자인
- 디자인은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디자인은 공공 정책이나 도덕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OSIM은 신청서가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자는 OSIM의 결정에 대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루마니아 발명 및 상표청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쿠레슈티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부쿠레슈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루마니아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부쿠레슈티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 규칙
루마니아 법률 제129/1992호의 제21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는 누구나 출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된 디자인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OSIM은 신청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전달합니다. 신청인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SIM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인은 국가청의 결정에 대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루마니아 국가 발명 및 상표청 항소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쿠레슈티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신청인은 부쿠레슈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쿠레슈티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평균 승인 시간
디자인 신청이 루마니아 디자인법에 명시된 형식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OSIM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디자인 및 모델 부분을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OSIM 디자인 심사부는 공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승인된 디자인은 30일 이내에 디자인특허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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