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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산하 산업재산권청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특허 연간 수수료 연체금과 특허권 회복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비공식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특허 출원인이 법정 기간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못하지만 6개월 유예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해당 특허 출원 또는 특허는 철회되거나 권리가 무효화됩니다. 특허 출원인/권리자는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 수수료는 25달러이며, 하루에 0.125달러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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