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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지식 개발 상자)는 지적 재산을 통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아일랜드의 Finance Bill 2015에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아일랜드 세금 인센티브 정책 도구로, 1997년 통합 조세법 766조의 의미 내에서 적격한 연구 및 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적 재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12.5%부터 가능). 6.25%까지 떨어졌습니다.
적격 지적재산권 자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발명 특허
-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 중소기업의 발명품, 이러한 발명품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아직 특허를 받지 않아 비밀로 유지되어 온 발명품입니다.
적격 자산은 연구 및 개발 결과여야 합니다. 보충 보호 인증서(SPC) 및 식물 육종가의 권리와 같은 특정 기타 지적 재산권도 적격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데 사용되는 상표, 브랜드, 초상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마케팅 관련 지적 재산권은 적격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단기 특허는 적격 자산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발명품은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발명품에 대해 KDB는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KDB의 목적에 따라 소규모 회사는 12개월 회계 기간 동안 IP 수익이 750만 유로 미만이고, 그룹에 속하며, 그룹 매출이 50유로 미만인 회사로 정의됩니다. 백만 달러이며 회사는 2003년 5월 6일자 위원회 권고사항 2003/361/EC의 부록에 언급된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 회사입니다.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은 특허와 동일한 특성(비자명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을 지닌 발명인 경우 산업은행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자산은 지식재산권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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