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출원의 가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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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 출원 심사 중에 출원인은 특허 출원 심사를 가속화하는 방법을 제안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가속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PACE 요청: 특별 양식인 양식 1005를 제출하세요. 검색 및 심사 단계에서는 PACE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간 동안 제출된 PACE 신청은 가속 심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자신의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경우, 신청서가 심사 단계에 들어간 후 PACE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PC에 따라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이 있더라도 PACE 절차에 신청을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신청에 대한 절차의 동일한 단계에 제출된 두 번째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3년차 연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PACT 신청도 중단됩니다. EPO는 PACE 요청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심사 의견을 내고, 출원인이 응답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두 번째 심사 의견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PACE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 PACE 신청 철회
    • 신청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신청이 철회되었습니다.
  • 가속 조사: EPO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장/부분 유럽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충 유럽 검색이 유럽 단계에 진입하자마자 즉시 시작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EPC 제161조(2)항 및 제162조(2)항에 따른 답변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납부해야 할 모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규칙 62a 또는 63에 따른 통지에 대한 신청인의 응답을 수령하거나 해당 기간 만료 시
    • 모든 출원 서류가 보충적 검색을 위해 완전하고 충분한 경우, 즉 청구항, 명세서 및 그 번역문, 도면 및 서열 목록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속 검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유입되는 Euro-PCT 신청의 경우 EPO는 ISA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실질적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PPH 요청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EPO는 JPO, KIPO, CNIPA, USPTO, ILPO, CIPO, IMPI, IPOS, IP Australia, SIC, MyIPO, IPOPHL, INPI, INDECOPI 및 SAIP와 양자 PPH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PCT-PPH: PPH 파트너 사무소 중 하나가 ISA 또는 IPEA(WO-ISA 또는 IPPR/IPER)로 작성한 최신 PCT 작업 제품
    • 국가적 작업 결과물에 기초한 PPH: 국가적 신청 처리 중 또는 PPH 파트너 사무소 중 하나에서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PCT 신청 처리 중 생성된 모든 국가적 작업 결과물, 특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심사 결과
    • PPH 요청을 제출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P 특허 출원의 가장 빠른 날짜, 즉 우선권 날짜 또는 출원 날짜는 해당 출원의 가장 빠른 날짜와 동일해야 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청구가 하나 이상 있거나 특허를 받을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EP 특허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완전히 대응해야 합니다. 즉, 청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더 좁은 보호 범위를 가져야 합니다.
      • PPH 신청 당시 EP 특허 출원의 실질적 심사가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 PPH에 필요한 서류:
      • 양식 1009 제출
      • "청구 서신" 선언(EPO 양식 1009에 포함됨)
      • OEE 국가 또는 PCT 작업 제품 사본
      • 특허 가능성/의도한 청구항 및 국가 심사 결과의 사본 또는 최신 PCT 연구 성과에 인용된 문서의 사본. EPO의 공식 언어가 아닌 경우 번역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가 이미 EPO에 제출된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원인은 EPO에 기존의 서류 검색 시스템이나 Patentscope에서 문서나 번역문에 접근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EPO는 글로벌 특허 심사 고속도로(GPPH)의 회원이 아닙니다.
      • PPH 절차 중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규칙 70(2) EPC에 따른 초대 포기: 규칙 70(2) EPC에 따른 초대 포기: 출원인은 검색 보고서를 받기 전에 검색 결과와 관계없이 규칙 70(2) EPC에 따라 초대를 포기하여 무조건 심사 요청을 합니다. 이 경우, 예비 의견과 함께 유럽 조사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 규칙 161 및 162 EPC에 따른 통신 포기: Euro-PCT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통신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국 절차 중에 통보받게 됩니다. 또한 이 통지는 출원인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신청 수수료를 같은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신청인은 책임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제161조(1)항 또는 (2)항 및 제162조에 따라 의사소통을 전달할 권리에 대한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규칙 71(3) EPC에 따라 추가적인 의사소통을 포기합니다. 신청인은 수정 또는 정정을 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형식 요건이 충족되고 심사부가 수정 또는 정정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EPO는 EPC 71(3)에 따라 추가 통지를 발행하지 않고 유럽 특허 부여 결정을 계속 발행합니다.
  • 유럽 특허 출원 단계에 조기 진입: 지정/선출원청의 자격으로 EPO는 출원일로부터 31개월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국제 출원을 처리하지 않으며,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권일로부터 31개월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국제 출원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원자는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처리를 시작하기 위해 조기 처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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