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유럽 특허 부여 발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부여된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뮌헨, 헤이그 또는 베를린의 EPO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 수수료는 이의 신청 기간 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EPO의 이의심의회는 이의심 절차를 담당하며 기술적 배경을 가진 3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승인 절차에 참여한 심사관은 1명만 있을 수 있으며, 이 위원은 이의심의회의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특허는 유지 또는 변경되거나, 특허는 취소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내린 결정은 모든 지정 계약국에 적용되며, 이의신청의 양 당사자는 EPO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EPO Online Filing(OLF) 또는 Online Filing 2.0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통지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 이유를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제52조(1),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신규성 없음
- 제52조(1)에 따르면 제56조는 발명적 단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52조(1)항, 제57조에 의하면 본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
- 제52조(1) 및 (3)에 따른 발명이 아닙니다.
- 제53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기술 분야의 숙련자가 발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음
- 유럽특허의 주제는 출원서의 내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유럽 특허가 모든 지정 국가에서 포기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를 통해 취득한 권리는 포기되거나 만료될 때까지 유지되고, 해당 권리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는 해당 날짜 이후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은 유럽 특허가 효력을 발생하는 모든 계약 당사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는 지정된 모든 국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국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지정된 모든 국가에 대한 이의로 간주됩니다.
이의신청의 효과는 계약 당사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허는 계약 당사국마다 다른 청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가속 절차: 유럽 특허와 관련된 침해 소송이 통일특허법원이나 계약 당사국의 국가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이의신청 절차 당사자는 소송을 가속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특허법원, 국가법원 또는 계약 당사국의 유관 당국이 EPO에 침해 또는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통보하는 경우, EPO는 이의신청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 연장: 이의 신청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상적인 4개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연장 요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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