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 특허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특허청이 정한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처리가 가능한 기간 동안이나 권리 회복 기간 동안에는 권리 재설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즉, 권리 재설정 요청은 추가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처리를 요청하는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당초 놓친 기한이 아닌 추가 처리를 위한 기한 내에 권리를 재확립하겠다고 제안해야 합니다.
권리 재결정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 1. 연회비 및 연체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2. EPO 심사부서의 서한에 대한 응답 기한은 EPC 제94조(3)항에 따라 만료되었습니다.
- 3. 이의신청 절차 중 청구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사항의 번역을 제출하는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 4. 야당회의에 비용문제에 관한 결정을 요청하는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5. 항소장 및/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만료된 경우
- 6. 확대항소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서 제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권리 재결정 청구는 신청인과 권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대자는 권리 재결정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장을 제출한 반대 당사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회복 요청은 불이행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늦어도 불이행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누락된 작업은 이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가 당사자가 기간 준수 의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오류와 관련된 경우, 기간 준수하지 않은 이유는 특허 출원의 책임자가 기간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면 잘못된 삭제 날짜를 알아차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 위반에 대한 이유를 배제하는 것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하는 사실문제입니다. 반대되는 상황이 없는 한, EPC가 s. 112(1) EPC에 따라 적절하게 통지를 발행한 경우 해당 통지를 수신한 것으로 인해 불이행 기간이 소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리 회복 신청은 회복 수수료가 지불된 후에만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건 이상의 행위를 이행하지 않아 단일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수수료는 한 건만 지불하면 됩니다. 여러 개의 별도 절차가 생략되어 각각 특허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생략된 각 절차에 대해 재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시 1: 아래 표는 추가 처리 및 권리 재확립의 개략도입니다. 이 예시에서 추가 처리 요청이 허용되려면 누락된 조치가 EPC 제135조(1)에 규정된 2개월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31개월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했던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5개의 추가 처리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략된 조치는 모두 31개월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했던 조치이고, 해당 5개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권리를 재수립하는 데 지불한 5개 수수료는 추가 처리를 위해 지불한 5개 별도 수수료의 수와 같습니다.
아니요 | 누락된 작업/절차 | 마감일을 놓쳤다 | 추가 처리를 위해 요청된 요금 수 | 권리재확립 수수료 수 |
1 | 번역 제출 | 1 | 1 | 1 |
2 |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 1 | 1 (신청수수료의 50%, 추가수수료의 50% 포함) | 1 |
3 | 35페이지를 초과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세요 | |||
4 | 지정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 1 | 1 | 1 |
5 | 검색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 1 | 1 | 1 |
6 | 상당한 요청 | 1 | 1(실질심사청구서 및 실질심사수수료의 50% 포함) | 1 |
7 | 시험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 |||
총: | 5개의 마감일을 놓쳤습니다 | 추가 처리 수수료에 대한 5건의 요청, 그 중 2건에는 2건의 수수료가 포함됨 | 5. 권리 재확립 비용 |
사례 2: 신청인은 EPC 제94조(3)항에 규정된 사무 조치에 대한 응답 및 연회비 및 추가 비용 납부 기한을 놓쳤습니다.
- 이러한 기간 제한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효하며, 출원인이 두 기간 제한을 모두 놓치면 특허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충족되지 않은 각 기간 제한에 대해 권리 재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요청에 대해 기간 재결정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 특히 기간 제한이 서로 다른 날짜에 만료되는 경우, 기간 제한의 원인이 누락되는 날짜와 불이행 원인이 제거되는 날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3: EPO가 거절 결정을 내린 후, 출원인은 심사청구서 제출 기한과 항소장 제출 기한을 놓쳤습니다. 두 가지 시간 제한을 모두 놓친 이유는 같습니다.
- 2개의 기한을 놓쳤지만, 두 기한 모두 같은 거부 결정에 의해 발생했고 두 기한을 놓친 이유가 같기 때문에 재설정 수수료는 한 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경우 두 기간에 대한 권리를 재수립하는 문제는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결과가 필연적으로 동일하므로 수수료는 한 번만 지불하면 됩니다. 상고이유 및 항소이유 제출기한을 인과관계 없이 서로 다른 사유로 놓친 경우, 재등록 수수료를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 재확립을 요청하려면 그 이유를 명시하고 그 요청의 근거가 되는 모든 사실을 나열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 즉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나 장애를 명시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이유가 발생하여 해소되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EPO가 출원인이 관련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핵심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을 놓치게 된 구체적인 사실 또는 사건을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진술은 EPC 제136조(2)항에 따라 충분한 증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권리재확립 청구서 제출 기한이 만료된 경우, 신청인은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하거나 보완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는 재결정에 대한 원래 신청의 사실적 근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기된 새로운 사실은 수용될 수 없으므로 EPO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상황에 맞게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권리가 재확립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주의 의무의 행사는 놓친 기간 만료 전의 상황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적절한 주의"란 모든 합리적인 주의, 즉 명목상의 유능한 특허 소유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모든 관련 상황에서 행사할 주의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시간 제한을 준수하려는 의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나 정상적으로 만족스러운 감독 시스템의 고립된 오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면 모든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권리를 재확립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직 변경이나 갑작스러운 중병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자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을 신중하게 준비하거나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감독 시스템에서 개인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감독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교차 검사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특허부서에는 적합하지 않음)
- 주의 의무는 먼저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적절하게 승인한 대리인에게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의무는 대리인의 의무와 분명히 다르며, 위임의 범위와 대리인에 대한 명시적 지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원자가 시간 제한을 맞추기 위해 지시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원자는 시간 제한을 맞추기 위해 상황에 맞춰 모든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 대리인이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신청자를 자신의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결과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 대리인은 타이핑, 편지 발송, 시간 제한 기록 또는 마감일 확인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보조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대리인 본인에 대한 요구사항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해당 보조자가 신중하게 선정되었고, 적절한 멘토링을 받았으며,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출원인이 비유럽 대리인이나 지불 대행사 등 다른 당사자에게 자신의 출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유럽 특허 출원인 또는 소유자에게 기대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비유럽 대리인은 마감일을 놓친 경우를 대비해 마감일을 모니터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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