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특허 기간 조정(PTA) 소개

song 에 의해 제출됨
来源:
页之码IP

CUSMA라고 불리는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이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CUSMA에 서명한 캐나다는 적시에 캐나다 특허 출원을 처리할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 특허 발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특허권자에게 시간 보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캐나다 특허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는 "추가 기한"을 제공하여 캐나다 특허 부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특허권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청구 도입과 더불어 캐나다 특허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초과수수료와 RCE 요청 후 또 다른 가장 큰 변화. "기간 보상"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캐나다 특허법 개정안의 섹션 46.1에서 46.1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a) 특허는 다음 중 나중 이후에 부여되었습니다.
    • (i) 제(2)항에 명시된 해당 날짜로부터 5년이 되는 날
    • (ii) 35(4)항에 관계없이 35항에 따른 특허 출원 심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35(1)항에 언급된 수수료가 지불되며, 해당되는 경우 35항에 언급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이 납부되었습니다. 3) (a)항에 명시된 연체 벌금이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 (b) 특허 출원일은 2020년 12월 1일 이후입니다.
  • (c) 특허권자는 규정에 따라 기한 보상을 신청하고 특허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캐나다 특허법 섹션 46.1(2)에서는 "출원 날짜"를 정의합니다. 캐나다 특허 출원 유형에 따라 "적용 날짜"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적용일자 법적 관련 조항
분할 제출일 특허규칙 117.02(1);
특허법 섹션 46.1(2)(a)
CA 국내단계 출원에 대한 PCT 진입 입국일 특허규칙 117.02(2);
특허법 섹션 46.1(2)(b)
다른 CA 국가에서 신청 신청일 특허법 섹션 46.1(2)(c)

마감일 연장을 요청하려면 신청자는 마감일 연장 요청을 제출하고 필요한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권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년차부터는 매년 연회비가 동일합니다.

기간연장은 해당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과 특허등록일 사이의 일수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일 수. 캐나다 특허법 섹션 46.1(4)에 따라 단축된 일수는 다음을 포함하여 특허 규칙 섹션 117.03(1)에 명시된 기간의 모든 일수의 합계입니다.

  • 매일 실체심사 연기
  • 매일 특허 출원이 포기됩니다
  • 특허규칙 제3(1)조에 따라 사용되는 연장일
  • 승인 통지 또는 조건부 승인 통지일로부터 최종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매일(통지가 취소되지 않는 한 통지는 철회되거나 신청이 포기됩니다)
  • 연회비 연체료 납부일 이후 매일

추가 보호 인증서(CSP)는 특허 기간 연장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즉, CSP의 기간은 특허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법 제44조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CSP 조항은 제약 성분 또는 제약 성분의 조합과 관련된 특허에만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캐나다 특허는 다음 두 날짜 중 늦은 날짜 이후에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 한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i) 국내 입국, 출원 또는 신청일로부터 5년
  • (ii) 실체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CIPO는 2025년 말 마감일 연장에 관한 특허청 실무 매뉴얼(MOPOP)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套餐价格(官费和服务费) / Package fee

Get exact prices For the country / region

E-mail: mail@yezhimaip.com

Calc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