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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특허 출원에 대한 가속 심사 절차는 출원인에게 심사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 뉴질랜드 특허법 제77조(1)항(b)에 따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고 관련 선언서가 제출되는 경우 출원인은 일반적인 가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특허에는 라이센스 계약 체결 등과 같이 긴급한 상업적 필요가 있습니다.
- 특허 침해 위협에 직면하다
- 특허는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특허는 경쟁자에 의해 도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특허가 뉴질랜드의 질병 치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가속 심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출원인은 또한 글로벌 특허 심사 하이웨이(GPPH) 를 통해 심사 절차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출원에서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PPH 요청: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특허청은 중국 특허청(CNIPA) 및 유럽 특허청(EPO)과 특허 심사 고속도로(PPH) 협정을 맺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의 심사 결과가 뉴질랜드 특허의 심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면 특허 출원자는 더 빨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 가능성이 강한 특허나 경쟁 압박에 직면한 특허의 경우, 신속하게 특허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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