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국가의 특허기간 연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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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특허 기간 연장(PTE)을 보충 특허 증명서(SPC)라고도 하며, 특허 소유자가 특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일반적으로 제약 및 생명 공학 회사에서 사용됩니다.

특허의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히 생물약품의 경우, 약물이 최종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기까지 10-1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소유자의 특허 보호 기간은 8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발명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은 발명가의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규제 지연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의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가 특허 유효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의 생물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특허 제도에서는 특허청의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한 특허 허가 지연을 고려하여 특허권자도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PTE 제도입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국가는 바레인, 모로코, 오만 입니다.

바레인과 오만의 특허법은 PTE 신청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관련된 구현 세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레인에서 발행된 최신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특허 소유자가 PTE를 신청하고 취득하기 위한 지침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특허 소유자는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서 특허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특허 소유자는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특허 발급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거나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둘 중 늦은 날짜) 특허가 부여되는 경우, 상기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의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바레인의 법률은 최대 연장 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반면, 오만의 연장 기간은 일반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바레인과 오만의 법률의 추가 조항에 따르면, 특허 소유자의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해 제품의 첫 번째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마케팅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특허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레인 법에서는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오만 법에서는 마케팅 승인 신청일로부터 24개월이 넘는 지연을 지연으로 정의합니다.
  3. 모로코에서는 특허 소유자는 후자의 경우에만 PTE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마케팅 허가 기한의 만료일과 마케팅 허가의 발효일 사이의 일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소유자는 마케팅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PT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레인과 오만의 법률에는 이러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모로코 법률에 따르면 PTE는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다양한 국가의 규정에 PTE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및/또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한 특허 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약 특허에 관한 한, 소분자, 생물학적 제제, 2차 의학적 용도, 제제 등은 모두 PTE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PTE 신청 및 승인 건수는 비교적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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