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특허 출원에 대한 신청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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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아직 PCT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언어가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문서는 여전히 공증 또는 첨부(아포스티유)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신청자는 아르헨티나 특허 출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특허 출원에서 특허 출원 수수료 감면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연인 또는 대학과 같은 연구 기관은 50%의 수수료 감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자연인이 특허출원 수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출원 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빈곤증명서: 이 증명서는 사법기관에서 발급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
  • 재정 상태, 모든 소득원 및 나열 가능한 재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한 선서 진술서
  • 월수입 및 재정상태, 매월 받는 임금, 보조금 또는 기타 경제적 혜택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
  •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사회 복지 증명서 등 재정 문서
  •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가족 등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구성(신분증, 호구부 등)
  • 신청인 및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주택, 토지)과 같은 자산 정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등록 자산
  • 은행 계좌 및 금융 서비스: 신청자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 예금 및 기타 금융 자산을 나열해야 합니다.
  • 무형자산: 신청자는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기타 무형자산을 포함하여 모든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 수수료 면제는 신규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나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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