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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차 개정된 중국 신특허법에는 특허 존속기간 보상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신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발명특허가 출원일로부터 4년, 실체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이후에 등록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명특허 등록 절차의 부당한 지연에 대해 특허 존속기간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출원인에 의한 부당한 지연은 제외합니다.
적용 가능한 특허 범위
- 특허법 제42조 제2항 발명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에 관한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허가·공고된 발명특허에 적용됩니다. 실용신안특허 및 디자인특허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습니다.
-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같은 날에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동시에 출원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에 따라 발명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청서 제출 및 관련 공식 수수료
- 특허심사지침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특허존속기간 보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특허권이 여러 특허권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특허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특허존속기간 보상 청구는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특허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특허대리인이 직접 특허존속기간 보상 청구를 처리합니다.
- 특허권자는 특허권 설정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특허존속기간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특허존속기간 보상금 청구는 "특허존속기간 및 의약품 특허존속기간 보상금 청구서"의 해당란에 체크 표시를 하고 특허청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 건당 수수료는 200위안입니다.
보상기간의 결정
- 특허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기간은 발명특허의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실제 지연 일수는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실체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특허권 허여 공고일까지의 기간에서 합리적인 지연 일수와 출원인의 부당한 지연 일수를 뺀 기간입니다.
특허기간 보상금 신청일
- 일반 특허 출원, PCT 국제 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진입, 그리고 분할 출원이 중국 특허청에 제출되면 특허청은 심사를 개시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언급된 출원일은 중국 특허청에 실제로 출원된 날입니다.
- 일반적인 특허출원의 경우, 중국 특허청에 실제로 출원된 날짜를 말합니다.
- PCT 국제 출원이 중국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이는 국제 출원이 중국 국내 단계에 진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분할 출원의 경우, 이는 중국 특허청에 분할 출원을 실제로 제출한 날짜를 말합니다.
특허기간 연장에 따른 실체심사 청구일
- 실체심사청구일은 출원인이 특허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실체심사청구를 하고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수수료를 전액 납부한 날을 말한다. 발명특허출원의 실체심사청구일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공개일보다 이전인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실체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의 기간은 해당 공개일로부터 기산한다.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실체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실체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두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승인 절차의 합리적인 지연
- 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지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특허출원서류 심사절차 개정
- 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른 정지절차
- 특허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보존조치
- 기타 행정소송절차 등 합리적인 사유
신청인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한 경우
- 다음의 상황은 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부당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특허청이 발행한 통지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지연의 경우, 지연일수는 기간 만료일부터 실제 응답 제출일까지의 일수입니다.
- 지연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지연 일수는 실제 지연 심사 일수와 같습니다.
- 참조에 의한 통합으로 인한 지연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45조로 인한 지연과 동일합니다.
권리 회복 요청으로 인한 지연
- 지연 일수는 원래 만료일부터 권리 회복 청구 승인 통지서가 발급된 날까지의 일수입니다. 단, 지연이 특허청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중국 PCT 국내 단계 진입 지연
-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중국 국가단계 진입 절차를 완료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조기처리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일수는 중국 국가단계 진입일부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특허기간 보상청구의 승인, 등록 및 공고
- 특허청은 심사 결과, 특허기간보상청구가 기간보상청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간보상을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기간보상청구에 필요한 일수를 통지합니다.
- 특허청은 심사 결과, 특허 존속기간 보상 청구가 존속기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최소 한 번의 의견 진술 및/또는 서류 보완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구가 존속기간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청은 존속기간 보상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금 승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특허청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특허기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후, 관련 사항을 특허등록부에 등록하고 특허공보에 공고합니다.
특허 보상 기간 동안 연회비 납부 기준
- 특허 보상 기간의 연회비는 특허 건당 연간 8,000위안이며, 1년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특허청이 특허 기간 보상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 기간 보상 승인 결정의 요건에 따라 20년 특허 기간 만료 전에 연회비를 일시불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 보상 기간 동안 연회비는 연체료나 상환 기간이 없으며, 특허료 감면 조치에 규정된 감면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보상 기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 기간 보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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