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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지식재산권청(KIPO)은 2025년 7월 22일 새로운 상표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상표 이의신청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상표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 대한민국 상표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공고 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기존 제도에서는 거의 모든 상표 출원에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약 1%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 등록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표권 취득 효율성도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상표 출원 정보가 출원일부터 공개되어 제3자가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신속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표 등록 절차를 가속화하여 출원인에게 더 큰 편의성과 보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상한액 5배로 상향
- 개정된 법은 또한 상표 또는 디자인 특허의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최대액을 기존 손해배상액의 5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위조품의 양이 두 배로 증가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특히 상표 및 디자인 분야에서 더욱 공격적입니다.
한국 시장 진출 또는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법률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사의 지식재산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업적 이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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