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실질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연회비는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승인 후 5년 차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가 가능하나 연체료 50.00유로가 부과됩니다.
핀란드 특허 등록부
영어: 핀란드 특허 등록 사무소, 약어: PRH
웹사이트: PRH - 핀란드 특허 및 등록 사무소
핀란드 발명 특허 검색: Kitinet - Patentti- ja rekisterihallitus (prh.fi)
형태만 심사합니다. 실용신안 신청은 정식 요구 사항, 통일성 및 등록 가능성을 준수하는지 검사됩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신규성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여 연기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여 연기는 늦어도 15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예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2-2.5년
제출 언어: 영어/핀란드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핀란드 국내 단계 진입 19/28/34/41 수정됨
- 위임장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최초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4년이며, 각각 4년, 2년씩 2회 갱신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