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예
5 개월
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실질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PRH는 발명 특허에 대한 정식 심사와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핀란드에서는 특허 출원의 실질적인 심사가 특정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PRH가 첫 번째 사무소 조치 통지를 발행하는 데 8개월이 걸리며 신청자는 2~4개월 이내에 사무소 조치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또는 이전 소유자의 명백한 오용으로 인한 공개
- 발명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공개됨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공식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공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5년에 1회 납부 가능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 20%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공식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공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제1~3차연도 포함) 연체료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20% 연체료 부과 동시에 지불했습니다.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