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 인가비 :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첫해에 매년 납부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동시에 연체료의 30%를 연체료로 납부 .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유럽 유효 경로: 유럽 특허 등록일로부터 3개월.
예
공개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폴란드에는 6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폴란드 IP 법률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참신성 유예 기간이 없었습니다.
PPO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정식 심사만 수행하고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심사하며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공개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6개월의 참신함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 인가비 : 인가공시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6년 차와 8년 차 차기 연회비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함과 동시에 연회비의 30% 연체료로 지급됩니다.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