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 인가비 :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첫해에 매년 납부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동시에 연체료의 30%를 연체료로 납부 .
공개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6개월의 참신함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20 년
2-4년
PPO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정식 심사만 수행하고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심사하며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4-5년
2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