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유럽 유효 경로: 유럽 특허 등록일로부터 3개월.
2-4년
- 인가비 :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첫해에 매년 납부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동시에 연체료의 30%를 연체료로 납부 .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고 수수료 및 첫 번째 연회비(즉, 1년차에서 5년차까지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5년마다 다음 5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며, 당해연도 연회비의 30%를 후불로 납부 요금.
예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아니요
1-6개월
공개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폴란드에는 6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폴란드 IP 법률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참신성 유예 기간이 없었습니다.
25 년
- 인가비 : 인가공시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6년 차와 8년 차 차기 연회비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함과 동시에 연회비의 30% 연체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