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공개한 경우 최초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참신성 유예 기간을 향유합니다.
제출 언어: 폴란드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권 문서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특허출원료납부증명서
제출 언어: 폴란드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 특허출원료납부증명서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폴란드 국내 단계 진입 19/28/34/41 수정됨
- 위임장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특허출원료납부증명서
예
- 인가비 : 인가공시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6년 차와 8년 차 차기 연회비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함과 동시에 연회비의 30% 연체료로 지급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유럽 유효 경로: 유럽 특허 등록일로부터 3개월.
25 년
아니요
- 인가비 :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첫해에 매년 납부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하며 동시에 연체료의 30%를 연체료로 납부 .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고 수수료 및 첫 번째 연회비(즉, 1년차에서 5년차까지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5년마다 다음 5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며, 당해연도 연회비의 30%를 후불로 납부 요금.
공개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6개월의 참신함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