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는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제출 언어: 태국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 미생물 기탁 증명서 및 태국어 번역
- 미생물 생존 증명서 및 태국어 번역
- 위임장
- 우선권 문서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사업자등록증 또는 정관
*태국 특허 출원 문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태국 국내 단계 진입 19/28/34/41 수정됨
-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 미생물 기탁 증명서 및 태국어 번역
- 미생물 생존 증명서 및 태국어 번역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정관
*태국 특허 출원 문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최초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5년차 초에 납부하여야 하며, 5년차 초에 승인된 경우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된 기간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한 번에 여러 해 동안 지불할 수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 지적재산청
영어: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약어: DIP
웹사이트: 홈(ipthailand.go.th)
태국 발명 특허 검색: DIP(ipthailand.go.th)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출원할 수 없습니다.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명의 본질 또는 세부 사항이 악의적으로 공개되거나 발명자가 국제 또는 공식 전시회에 전시하더라도 발명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예.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승인되기 전에 특허 유형을 발명에서 사소한 특허(실용 신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특허 출원은 원래 특허 출원의 출원일을 갖습니다.
DIP는 실용신안에 대한 형식심사만 진행하며, 형식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문서는 인가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주장의 안정성에 대한 소송 또는 평가가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인가공고 후 1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형식심사는 일반적으로 1~1.5년이 소요되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특허출원을 공고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간다.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5년 이내에만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 타국의 심사결과를 DIP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