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개월
DIP는 실용신안에 대한 형식심사만 진행하며, 형식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문서는 인가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주장의 안정성에 대한 소송 또는 평가가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인가공고 후 1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최초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5년차 초에 납부하여야 하며, 5년차 초에 승인된 경우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된 기간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한 번에 여러 해 동안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수수료: 승인 공식 수수료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태국에서 특허가 부여된 후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가 발행된 경우에는 특허 유효 기간 5년차가 시작된 후 60일 이내에 첫 번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10 년
D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형식심사는 일반적으로 1~1.5년이 소요되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특허출원을 공고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간다.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5년 이내에만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 타국의 심사결과를 DIP에 제출하여야 한다.
5-8년
아니요
예.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승인되기 전에 특허 유형을 발명에서 사소한 특허(실용 신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특허 출원은 원래 특허 출원의 출원일을 갖습니다.
아니요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