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 라이선스 비용: 없음.
- 연회비 : 5년에 1회 납부하며, 신청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6개월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 연체료 50% 필요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EU 출석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예. 출원인이 최종 결정을 받기 전에 발명의 유형을 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유럽 유효 경로: 유럽 발명의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언어: 포르투갈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권 문서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6개월의 참신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조직되거나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생한 공개
- 발명자 또는 그 전 소유자의 오용과 관련된 이유로 공개되어 발생하는 공개
- 라이선스 비용: 없음.
- 연회비: 신청일로부터 5년차부터 매년 납부합니다. 신청비에는 1년차와 2년차 연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차와 4년차에는 연회비가 없으나 3년차와 4년차에 갱신하려면 INPI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의 모든 연회비는 신청연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연회비의 50%를 납부하여야 함 연체료로.
아니요
예. 출원인이 최종 결정을 받기 전에 발명 유형을 발명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