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PATENT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합니다. ROSPATENT가 약 2개월간 정식심사를 진행한 후 출원인/누구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이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연체료를 지불하고 특별한 상황을 증명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복직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특허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교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성 개정 요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1-3년
아니요
ROSPATENT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합니다. ROSPATENT가 약 2개월간 정식심사를 진행한 후 출원인/누구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이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연체료를 지불하고 특별한 상황을 증명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복직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특허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교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성 개정 요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13년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결정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 등록비 및 첫 번째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1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연회비 납부가 가능하며 연체료 50%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시간.
ROSPATENT는 실용신안에 대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독립청구권은 1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니요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