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DG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6 개월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10 년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아니요
예. 하나 또는 일련의 디자인이 동일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