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10 년
예
예
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5-7개월
예.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본특허청
영어: 일본 특허청, 약어: JPO
웹사이트: 일본 특허청(jpo.go.jp)
일본 실용 신안 특허 검색: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JPP] (inpit.go.jp)
25 년
3-6개월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