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PCT 출원의 실체 심사 요청은 출원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은 특허 심사 고속도로를 통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10 년
아니요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출원인, 발명가, 대리인 또는 제3자 또는 국가 기관이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경우 출원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아니요
콜롬비아는 교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허 부여 후 첫 번째 연회비는 국제출원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 내 연기가 가능하며 연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콜롬비아 PCT 출원의 실체 심사 요청은 출원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은 특허 심사 고속도로를 통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10 년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에 언급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또는 제3자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해 출원이 공개된 경우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