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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PCT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의 특허 신청은 파리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청은 우선권 문서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우선권 국가, 우선권 날짜 및 우선권 번호
- 출원 시, 주장하는 국가 및 우선권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번호를 제공해야 하지만,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아르헨티나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심사관은 실질적 심사 단계에서 원본 우선권 서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청자는 3개월 동안 응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선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형태로 된 우선권 문서에 대한 서류 증거;
- 우선권 서류의 종이 사본을 스캔한 사본.
- 우선 서류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우선권 서류의 언어가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출원인은 아르헨티나에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르헨티나 번역가가 인증한 스페인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일부 특허청은 이중 언어 우선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증명서가 원어와 스페인어로 발급된 경우 우선권 문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권 증명서가 영어로 발급된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아르헨티나 공인 번역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특허청이 영어나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만 우선권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원래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된 번역가의 서명과 날인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또는 아르헨티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번역가의 공증 인증을 완료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아르헨티나의 현지 스페인어 번역가가 해당 서류를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아르헨티나 번역가는 선서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이 방법은 우선양도증서에도 적용됩니다)
- 혹은, 아르헨티나 출신 번역가가 우선 서류를 스페인어로 직접 번역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은 우선양도증서에도 적용됩니다)
3. 우선권 양도증서:
- 아르헨티나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아르헨티나 신청일 전에 발명가로부터 신청인에게 우선권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실질심사 단계에서 우선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이전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가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아르헨티나 번역가가 인증한 스페인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공증이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복수의 신청인이 우선권 신청을 제출한 경우, 그 중 1인의 서명만으로도 해당 신청의 우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 우선권의 양도 형태에는 소급적 효력이 있습니다. 양도증명서에 서명하는 날짜는 아르헨티나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중 늦은 날짜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 우선권 양도증서에는 신청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양도증서에 신청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발명품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아르헨티나 특허청은 정정을 내리고 새로운 양도증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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