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특허 연회비 납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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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상공부 지적재산권 보호부는 특허 신청이 아직 검토 중인 경우 신청자가 3년 후 연간 수수료 지불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지 번호 2/2024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특허청은 이제 승인되지 않은 보류 중인 특허 출원을 포함하여 모든 연도에 대한 연회비 지불을 재개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인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미납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확, 부정확 또는 반복적으로 지불된 연회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