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출원의 신속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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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검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속 검토를 신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조기심사 (가속심사, AE)

  • AE 경로는 연속 출원, 부분 연속 출원, 분할 출원 및 우회 출원을 포함한 모든 기존 발명 특허 출원에 적용됩니다. 다만, 출원서류의 독립항의 개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고, 총항의 개수는 2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청구항은 복수의 종속항을 포함할 수 없으며, 단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E 경로는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국제 출원(RCE에 제출된 출원 제외), 외관 출원, 재발행 출원, 식물 특허 출원, RCE 절차 및 재심사 절차 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AE 제출 시기: 출원인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가속 AE 심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식 수수료: $140.
  • AE 지원자는 지원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색하고 관련 지원 문서(AESD)를 제공해야 합니다.
  • 1차 심사의견은 AE 신속심사 후 3개월 이내에 접수되며, 최종 심사결정은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 AE 가속화는 활성 수정 사항 제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OA 응답 시간은 단 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 시험 트랙 1(우선 시험)

  • PCT 국내단계의 PCT 출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독립항의 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고, 총항의 수는 3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복수항을 포함할 수 없다.
  • 출원인은 특허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선심사료와 특허출원공개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공식 수수료: 대규모 기업의 경우 USD 4,000.00, 소규모 기업의 경우 USD 2,000.00.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선출원의 심사 결정 중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은 승인 가능성이 있고, PPH 요청과 관련된 미국 출원의 청구항은 선출원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 미국은 '특허출원이 공개됐다'는 전제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인은 실체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PPH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PPH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세요.
  • 공식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속심사

  • 외관 디자인에 한해 지원자가 사전 검색을 직접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 청원서

  • 연령/건강에 따른 특별심사(나이/건강에 따른 특별심사)의 경우, 신청인이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허심사주기를 준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시기 : 첫 번째 OA가 발급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식 수수료는 없습니다.

첫 번째 액션 인터뷰 파일럿 프로그램

  •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 특허 출원에 적합합니다.
  • 요청은 PAIR 쿼리 시스템에 첫 번째 사무실 조치 통지가 나타나기 최소 하루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독립항의 개수는 3개 이내, 총 청구항의 개수는 20개 이내, 복수의 종속항을 포함할 수 없다.
  • 지원자는 인터뷰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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