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출원수수료 인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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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중국은 중국 특허 개발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중국 중소기업과 개인의 특허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특허 출원인에게 유리한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Q: 특허료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 A: 특허료 감면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특허료 감면 방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우대 정책입니다. "로 국가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국에 제출하고 특허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특허 수수료를 줄일 수 있나요?

  • A: 1) 전형료(게재인쇄비 및 지원수수료 제외)
    • 2)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료
    • 3) 특허권이 부여된 해로부터 10년 이내의 연회비
    • 4) 재심사 수수료 수수료 감면 신청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위 수수료 감면 신청도 동시에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 후에는 출원수수료를 제외하고 아직 만료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반 전까지 요청해야 하며, 수수료 감면 승인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Q. 지급감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 지급감면율은 85%입니다.
    •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위가 공동특허출원자 또는 공동특허 보유자인 경우 납부액 감면율은 70%입니다.

Q: 어떤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5,000위안(연간 60,000위안) 미만인 개인
    • 2) 전년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인 기업
    •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비영리 과학연구기관.
    • 4)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공동특허출원인 또는 공동특허보유자인 경우에는 각각 위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Q: 자격을 갖춘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어떻게 특허료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까?

  • A: 먼저 제출한 후 요청하세요. 특허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먼저 국가특허청 특허업무처리시스템에 수수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연도 동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감면 조치"에 따라 해당 비율의 특허료 감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출원은 매년 특허 업무 처리 시스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연도 특허 출원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Q: 특허업무시스템에 수수료 감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1) https://cponline.cnipa.gov.cn/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수료 감면 등록 정보를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합니다.
    • 2) 접수시 업로드할 자료 :
      • 기업 등록: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관인이 날인된 것)
        • ② 결산기간 동안에는 전년도 법인소득세 신고서 사본(관인 날인)을 기업이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 신고:
        • ①신분증명
        • ② 단위에서 발행한 전년도 개인소득증명서(관인날인)
        • 고정된 직업이 없는 경우, 호적지나 상거소지의 현급 민정부서 또는 향 인민정부(구청)에서 발행한 재정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부 지역의 특허청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3)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판단된 자는 특허청에 수수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 접수기간 만료 후 접수가 실패하거나 만료된 경우, 수수료 감면을 신청한 자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 감면 신청을 통과한 후 국가 특허청에 수수료 감면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A: 출원인이 특허 출원 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 출원 요청 양식에서 "수수료 감면 요청 및 수수료 감면 자격 신청 완료"만 확인하면 됩니다.
    •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출원일 이후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요청서(출원일 이후 제출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다른 주의사항은 없나요?

  • A: 수수료 감면 신청은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동안만 유효하므로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수수료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수수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수수료 감면 신청 시 사전 수수료 감면 신청 연도를 선택해야 하며, 매년 마지막 분기에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출원 창구가 열립니다.

Q: 동일한 특허에 대해 수수료 감면 요청을 매년 제출해야 합니까?

  • A: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경우, 수수료 감면 신청 자격이 있는 유효 연도 내에 수수료 감면 요청을 제출하고 수수료 감면 승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건의 후속 관련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일회성 수수료 감면 요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특허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되었습니다. B사는 같은 해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했고, 납부한 특허료는 면제 후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수수료 감면을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 A: 동일한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인은 한 번만 제출하고 수수료 감면 요청을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수수료 감면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수수료 감면 요청은 특허출원과 동시에 해야 하며, 기타 수수료의 감면 요청은 특허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해당 수수료 납부기간 만료 2개월 반 전에 할 수 있다. 기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금 감액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Q: 출원인이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특허료 감면 신청도 변경해야 합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 A: 적격한 출원 정보의 경우, 출원인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특허업무 서비스 시스템의 특허료 감면 출원 요청 모듈에 들어가 이름 변경이 필요한 기록을 선택한 후 "이름 변경"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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