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도 동일한 보호 범위의 독일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을 모두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청구항은 정확히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독일 실용신안 출원은 발명특허 출원과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독일 발명특허 출원이 심사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독특한 " 실용신안 분리절차" 입니다.
독일 실용신안법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특허에 대하여 독일에서 유효한 특허출원을 먼저 제출한 경우, 출원인은 실용신안 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주장된 우선권은 실용신안출원에도 준용된다. 독일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모든 장비, 시스템, 합성물, 조합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이 재료나 장치의 고유한 재료나 객관적인 특성의 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르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분리는 특허출원이 완료되거나 이의신청절차가 종결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가장 길어도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독일은 기본 출원이 출원이 취하, 취하로 간주, 거부, 허가가 효력이 없거나 이의 절차가 종결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 한, 독일 발명 특허 출원, 유럽 특허 출원 또는 PCT 국제 출원에서 하나 이상의 실용 신안 출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효 기간은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분리 제도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 출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독일 실용신안출원을 분리한 후에는 원래의 발명특허출원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독일 실용신안 분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출원인에게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PCT 출원을 통해 독일에 입국하기 위한 31개월 기한을 놓친 경우, 31개월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독일 실용신안 출원과 PCT 출원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발명특허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 시, 독일 실용신안 출원을 분리하여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 특허청은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허가를 받고 실용신안증서를 받는 데까지 2~3개월밖에 걸리지 않으며, 가장 빠른 경우 1주일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실용신안의 경우 신규성은 상대적 신규성입니다. 즉, 해당 문헌의 공개는 전 세계적인 것이지만,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의 범위는 독일에 국한됩니다. 출원일 이전의 구두 공개 및 독일 국외에서의 공개 전시 또는 사용은 실용신안의 선행 기술이 아니며, 실용신안의 신규성을 손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실용신안에 대한 경우, 선행 상충출원은 청구항만을 고려합니다. 즉, 상충출원의 청구항에 기록된 내용만이 후행 실용신안 출원의 신규성을 파괴합니다.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등록된 실용신안의 취소를 요청하는 근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실용신안은 신규성이 상실되기 전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직접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하더라도 독일 실용신안의 신규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독일 실용신안의 창의성 기준은 발명특허와 동일하나, 독일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행기술"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선행기술의 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만 창의성 평가 기준이 동일하다.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연회비는 출원일로부터 4년차부터 납부해야 하며, 4~6년차, 7~8년차, 9~10년차까지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독일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독일에서 실용신안의 무효선고 청구는 법원에서 심리하며, 법원은 특허성 문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승소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타인이 특허권을 무효화할 경우, 특허권자는 상대방이 특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데 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허 소유자는 자신이 얻는 특허 보호의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실용신안이라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부적절한 특허보호범위로 인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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