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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의 가속심사 절차에는 PPH와 유사한 가속심사 절차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가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사법 절차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 시장 검사 기관 또는 세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 및 감독 또는 세관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출원의 침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출원인은 긴급절차를 통해 특허청에 가속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청구 및 심사수수료 납부증빙
- 공개된 신청에 대한 법원 침해 절차가 유능한 당국이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종료되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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