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의 특허 출원 우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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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특허 출원 절차 중에 출원인은 우선심사, 즉 우선특허심사(PEP)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승인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개시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신청의 경우 해당 발명품이 다른 특허청에 이전에 신청된 적이 없음을 명시하는 선서서류를 제출합니다.
  • 특허공보에 게재됨
  • 제3자 공개 의견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실질적 검토 수수료가 지불되었습니다.
  • 해당 실질심사 없음
  • 동일한 신청에 대해 다른 가속 절차가 요청되지 않습니다.
  • 완료된 검색 보고서 제출
  •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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