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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법은 우선권 회복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한을 놓치면 구제책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따른 복원
-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특허법 제67조의3에 따르면, 특허출원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유(예: 팬데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입원)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복을 신청하려면 출원인은 회복 수수료를 납부하고, 누락된 절차를 완료하고, 그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상황으로는 심사청구서 제출기한을 놓친 경우, 재심사청구서 제출기한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권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
-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출원의 경우,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더라도 우선권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단계에서 우선권이 회복된 한국 특허출원, PCT 국제출원 또는 한국 국내단계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특허청은 국내관청, PCT 수리관청 또는 PCT 지정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우선권 회복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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