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특허 출원의 비밀 유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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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국방부는 프랑스 특허청에 제출된 모든 특허 출원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유럽/PCT 특허를 최초로 출원하는 출원인은 프랑스 특허청을 통해 국방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발명을 공개하거나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일반적으로 출원 후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프랑스는 "민감한" 또는 "민감하다고 주장되는" 발명품과 "프랑스 국방에 유익할 수 있는" 발명품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발명가와 출원인이 프랑스 국방 당국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요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프랑스 국방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 목록을 담은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기술은 민간 및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명자/출원인은 해당 발명이 민간용으로만 출원되었음을 알고 있더라도, 해당 발명이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 출원인이 관여하고 유럽 특허 출원 또는 PCT 출원으로 의도된 발명 출원이 프랑스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INPI가 수리관청으로서 처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출원이 유럽 특허 출원이나 PCT 출원이 아닌 경우, 발명품, 출원인 및 발명자, 그리고 첫 번째 출원을 제출하려는 국가를 프랑스 국방부에 공개하여 해외 출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특허청의 허가 담당자는 해당 출원을 검토하고 향후 2주 이내에 해외 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럽 특허 출원이나 PCT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INPI가 수리관청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출원 시 프랑스 출원인이 관여한 발명 중 "프랑스 국방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또는 "민감하다고 주장되는" 발명만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615-13조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민감한 기술과 관련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프랑스 국방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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