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예
3-6개월
예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예.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