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 유럽유효경로 : 유럽특허 부여일로부터 3개월
아니요
"적절한 주의" 및 "비의도적/적법한 주의"를 근거로 우선권을 회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승인 수수료: 승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면 승인 공고 수수료와 함께 납부되며, 연체 시 2배로 지급됩니다.
- 연회비 : 갱신료 납부기간은 해당 연도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로, 현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내 납부 가능합니다. 연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출원일의 첫해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되 늦어도 출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연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회비는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6개월 유예, 연체료 200% 동시납부
예. 동일한 주제의 발명에 대하여 출원인은 특허출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그러나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허유형전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유형을 발명에서 특허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용 신안 .
불가리아 특허청
영어: 불가리아 특허청, 약어: BPO
웹사이트: Патентното ведомство на Република България (bpo.bg)
불가리아 발명 특허 검색: BPO 온라인 - portal.bpo.bg
BPO는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심사를 수행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의 방식: 헤이그 협정은 헤이그 협정 등록 후 6개월 후에 불가리아에서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 EU 출석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4~6개월
20 년